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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및 유의사항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계약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권리 이전을 명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 거래, 소송이나 민사 사건의 경우에서의 법원 서류 제출, 기업 관련 서류, 상속 및 증여, 계약서 작성, 위임장, 동의서 등 각종 법적 문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먼저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도장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제시하면 직원이 확인한 뒤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감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도장이 등록된 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감도장을 직접 찍어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에는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수수료 납부 및 수령

 

인감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통 1~2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도장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